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정보가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복잡해 지다보니까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방법도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 피싱 인데요.
주변에 물어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은행을 사칭한 문자나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1.기밍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2.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비 대면거래를 통하여
3.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에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각종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고하고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신고센터들 입니다.
1. KISA 피싱 사건신고 사이트
http://www.krcert.or.kr/kor/consult/consult_02.jsp
인터넷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연결로 하는 보이스피싱 신고센터입니다. 지역번호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경찰청
인터넷, 전화신고 모두 가능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이며
지역번호 없이 ' 1566-0112 ' 로 전화하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하며 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고 바로 지급정지가 된다고 하네요.
정보가 발달할수록 개인정보유출도 심각해지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있는데요,
위의 신고방법을 숙지하셔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